쫓아 온 시민 폭행·위협 절도범 강도 혐의로 처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쫓아 온 시민 폭행·위협 절도범 강도 혐의로 처벌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강도치상과 상습절도 혐의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도주하는 박씨를 쫓아가 붙잡았지만, 박씨는 A씨를 나무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한 뒤, 돌을 들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 8회에 걸쳐 780여만원의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