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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