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1월 제주시 체육회 직원들이 낸 진정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 회장의 갑질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돼 시민단체가 파면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도 체육회는 어떠한 조치도 안한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직장에서 있도록 하는 비상적인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 체육회가 12건의 직장내 괴롭힘을 저지른 이 회장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로 체육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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