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모(31·구속기소) 씨와 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