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씨에게 "판결문엔 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정신적, 가정적 어려움을 겪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영웅심·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보인다"며 "그런 점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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