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묻지마 범죄와 유사하고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고려됐고 새로운 특이점이 없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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