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같은 달 17일 국내 송환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은닉한 횡령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고 또다시 투자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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