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흉기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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