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들킨 남편이 내연녀를 데려와 살게 하겠다며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변호사는 "평생 한 지역이나 동네에서 살아온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갈 경우 아이들의 적응을 걱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남편이 집을 나눌(재산분할) 가능성이 낮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신이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상간소송이 인용되려면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정말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다"며 "내연녀와 접촉해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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