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에서 갑자기 날아온 펜치에 맞아 손상됐다.
운전자는 처음 옆 차선 화물차를 의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펜치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찾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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