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효도수당은‘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올해 수당 인상이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