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지난해 차를 사거나 빌린 660개 기관 중 93%인 612곳은 무공해차를 사거나 빌려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국가기관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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