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2회 이상 대출을 만기 연장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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