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B 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 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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