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