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직장동료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직장동료인 50대 B 씨가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A 씨는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전 5시께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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