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70대, 42년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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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70대, 42년만에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0대가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계엄법·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항소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시작되면서 검찰은 A씨가 1979년 11월 유신헌법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 배포를 지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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