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남편이 결국 가출 후 이혼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양육 갈등으로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가출한 남편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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