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이에 우표 형태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밀반입한 우표 모양 LSD (사진=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탈아마이드’(LSD)를 밀입국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LSD는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하는데 A씨는 우표 모양의 작은 종이에 흡착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사이에 끼워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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