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고소’ A씨 “돈 목적 아냐…2차 가해 멈춰달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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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고소’ A씨 “돈 목적 아냐…2차 가해 멈춰달라” [전문]

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해 받은 A씨가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돈 목적이 아니”라며 2차 가해를 멈춰 달라 호소했다.

26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다.그리고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며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만나는 건 서로가 좋게 일 마무리 하고 만나는 게 맞다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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