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소재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훈련에서는 ▲ 기관별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영 ▲ 비상발령·전파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소개 ▲ 구호소(자운대 실내체육관) 및 방사선영향상담소 운영 ▲ 환경방사능 육상탐사 ▲ 합동방사선비상진료(7개 병원), 현장응급의료소 및 비상진료소 운영, 방사선환자진료(충남대병원) ▲ 비상발령·전파 ▲ 원자력 시설복구 등 방사능 누출 시 기관별 대응 사항을 점검했다.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사용해 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 방사능비상대응본부와 구호소,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실 등 재난 현장 4곳을 연결해 기관별 훈련 상황을 함께 공유하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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