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선고” 개·고양이 11마리 죽인 상습 입양男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역대 최악의 선고” 개·고양이 11마리 죽인 상습 입양男 ‘집유’

개·고양이를 상습 입양하고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결국 A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일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동물단체에서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