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은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후보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위촉을 미뤄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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