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려 활용했는데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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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려 활용했는데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삼성전자(005930) 2차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사원이 영업비밀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활용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본 것이다.

D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지내던 B씨는 A씨가 영업비밀을 소지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하라 지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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