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택시기사 폭행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7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만취 상태 택시기사 폭행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7년 구형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고위 간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곤란한 상태"라며 "피해자 측과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