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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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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