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권위 제소 당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권위 제소 당해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입주민으로부터 권리침해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B양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해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않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었고 현재는 뗐다"며 "놀이터에 어린이용 클라이밍 시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공놀이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린 아이들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 공고문을 붙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