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게 발길질했다가 운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
SUV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훼손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수리비 78만 6873원을 청구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행자가 있는데도 신호위반한 운전자가 문제다", "운전자 말만 듣고 재판에 넘긴 검찰, 경찰도 어이가 없다", "발길질 한번에 78만원이 말이 되느냐", "(A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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