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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