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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