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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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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