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모를 오히려 협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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