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11마리 죽이고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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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11마리 죽이고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분노'

입양,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법정에 선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대 남성 안 모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구속되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받았던 안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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