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선루프나 차량 문이 열어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을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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