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국립해양과학관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송재봉 의원 '국립해양과학관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송 의원은 최근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새로 건립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적용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과학관이 성공적으로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