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방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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