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관련 신고를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신고하면서 의협 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지난 19일 시작됐다.
한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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