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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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실효성 없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약 1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건축물을 택했다고 한다.

대책위의 실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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