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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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3일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 의원은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로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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