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차털이 범행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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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 차털이 범행 40대 '징역 2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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