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전동휠 탑승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만취 운전하다 전동휠 탑승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권 판사는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