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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