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혔다.
결국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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