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모님과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사진 = 챗GPT) 21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렇다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 과세당국은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1년)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대로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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