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케 한 30대…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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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케 한 30대… 1심서 징역 1년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물담배를 이용해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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