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농장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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