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1,40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만 2343대를 부과했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금년도분의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한편, 군은 6월 중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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