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21일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또 박 대령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다”면서 “저는 사령관에게 수사 서류를 축소·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직권 남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계획대로 경찰에 이첩해야한다고 수 차례 건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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