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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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청문회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이전 증인들에게 선서 서명을 다 받았으나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안내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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