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놓고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66·여)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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